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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1조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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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1조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법도사 2020. 9. 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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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1조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상속분양수][2006.5.1.(249),724]

 

판시사항

 

1민법 제1011조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

 

 

2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11조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받은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민법 제1011조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 양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민법 제1011조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11조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받은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민법 제1011조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 양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1011조제12민법 제1011조제1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11

 

원심판결춘천지법 2005. 12. 16. 선고 200439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1조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동상속인들 중 소외 1, 2, 3, 4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그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은 민법 제1011조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상속받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민법 제1011조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 양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민법 제1011조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상속분양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2179 판결 [상속분양수]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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