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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관련문제들 - 판례의 태도 본문
***표현대리 관련문제들 - 판례의 태도
표현대리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개관합니다.
(1) 사자(使者)
사자가 월권을 하여 대리인으로서 행동하거나 본인의 지시를 위반하여 지시받지 아니한 사항을 전달한 경우에, 표현대리규정이 적용 내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하나, 판례는,
“대리인이 아니고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외견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의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출처 :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민상192 판결 [약속어음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에 있습니다.
“갑이 자동차부품상을 경영하는 을로부터 물품대금 상환채무의 담보를 위한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험계약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보증보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을에게 교부하였는데, 실제 보증보험계약은 을이 아닌 을의 동업자 병 명의로 체결된 사안에서, 갑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4918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도 있습니다.
(2) 어음행위와 표현대리
거래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표현대리규정이 어음행위에 적용됨은 당연합니다.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도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고, 다만 이 때 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하므로, 어음의 제3취득자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원용하여 피위조자에 대하여 자신의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출처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 [약속어음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서명대리의 경우에도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문구를 어음 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이른바 기관 방식 또는 서명대리 방식의 어음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 어음행위의 무권대리가 아니라 어음의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경우에도 제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방식에 의한 어음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0. 3. 23. 선고 판결 [약속어음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제3자란 일반적으로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상대방에 한한다고 해석되는데, 어음행위에서도 판례는 같은 해석론(제한설)의 입장입니다.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도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고, 다만 이 때 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약속어음의 배서행위의 직접 상대방은 당해 배서의 피배서인만을 가리키고 그 피배서인으로부터 다시 어음을 취득한 자는 위 배서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취득자에 해당하며, 어음의 제3취득자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원용하여 피위조자에 대하여 자신의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을 뿐이다.”
“갑이 을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후 갑 자신의 명의로 배서를 하여 병에게 교부한 경우, 을 명의의 배서의 직접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그 피배서인인 갑이고 병은 갑으로부터 다시 배서양도받아 취득한 자로서 을 명의의 배서에 대하여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므로, 병이 을에 대하여 직접 을 명의의 배서에 대한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13201판결 [약속어음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약속어음의 보증은 발행인을 위하여 그 어음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증인의 단독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구체적, 실질적인 상대방은 어음의 제3취득자가 아니라 발행인이라 할 것이어서 약속어음의 보증 부분이 위조된 경우, 동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는 제3취득자는 위 보증행위가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행위로서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약속어음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표현대리규정의 중복적용
제129조와 제126조의 중복적용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234 판결 [토지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에 있습니다.
(4) 복대리에서의 표현대리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사자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표현대리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개관하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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