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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형의 표현대리에 공통되는 일반적 성립요건과 그 효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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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형의 표현대리에 공통되는 일반적 성립요건과 그 효과

법도사 2019. 3. 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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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형의 표현대리에 공통되는 일반적 성립요건과 그 효과

 

 


 표현대리의 성립요건과 그 효과는 각 표현대리의 유형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지만, 그에 앞서 각 유형의 표현대리에 공통되는 성립요건 및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25(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6(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129(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먼저 표현대리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봅니다.

 

(1) 강행법규나 서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는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고, 투자수익보장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증권회사의 지점장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출처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38199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비포함설 -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하니합니다.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매매대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무권대리인의 특정한 행위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표현대리 제도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생긴데 대해 본인이 민법 제125, 126조 및 제129조 소정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고 이와 같은 문제는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무권대리인의 행위 당시의 여러가지 사정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표현대리를 주장함에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 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의 표현대리의 항변은 특정된 무권대리인의 행위에만 미치고 그 밖의 무권대리인이나 무권대리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18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이 없음에도 당연히 그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통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표현대리의 일반적 효과를 봅니다.

 

(1) 표현대리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어느 유형의 경우에서나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서와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49554 판결 [매매대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본인은 기초적 내부관계에 기한 의무위반 또는 불법해위를 이유로 무권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표현대리의 일반적인 성립요건과 그 효과를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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