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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代理權)의 남용(濫用) - 제107조제1항단서 유추적용설(心理留保說)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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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代理權)의 남용(濫用) - 제107조제1항단서 유추적용설(心理留保說)

법도사 2019. 3. 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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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代理權)의 남용(濫用) - 107조제1항단서 유추적용설(心理留保說)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114(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대리인이 외형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오직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도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가의 문제가 대리권남용의 문제입니다.

 


 대리권의 남용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는바,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관하여 학설이 (1) 107조제1항단서 유추적용설(心理留保說), (2) 신의칙설, (3) 대리권부정설로 대립합니다.

 

 제107조단서제1항 유추적용설과 대리권부정설은 실질적으로 그 차이가 없으나, 신의칙설에 의하면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선의이지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이 보호되므로 보호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판례는 주로 제107조제1항단서 유추적용설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때의 진의가 예금주와 예금계약을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용하는 데 있었던 경우에 예금주가 그 임·직원의 예금에 관한 비진의 내지 배임적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금융기관은 그러한 예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에 기한 반환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51542 판결 [보험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채권과 채권매수대금을 교부받아 증권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운용한 경우, 일반적인 채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는 달리 세금공제 후의 확정이자가 지급되었고, 고객은 그 직원을 통하여만 증권회사와 거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객 명의의 종합통장의 잔고는 없어지고 다만 그 직원으로부터 잔액증명서나 보관증만을 교부받았고, 이 잔액증명서나 보관증으로 그 직원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증권회사로부터 현금 또는 채권으로 인출할 수 없었다면, 고객으로서는 증권회사 직원의 의사가 증권회사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을 지라도 적어도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던들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고객과 증권회사 사이에 채권이나 채권매수자금에 대한 위탁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20694 판결 [예탁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 사례에서는 판례가 심리유보설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선의·중과실인 경우까지 대리권남용을 인정하였네요.)

 

 “은행직원 갑이 회사를 인수하려는 을 측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인수대상 회사가 매입한 양도성예금증서의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증서를 을 측에 불법인출하여 줌으로써 을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인수대상 회사의 자급관리·운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을이 갑의 위 인출행위가 은행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회사는 은행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13838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을 뿐이다.”

(출처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약속어음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 사례는 신의칙을 언급하면서도 상대방의 악의만을 문제삼은 경우입니다.)

 


 또한 판례는 법정대리권의 남용을 인정합니다.

 

 “친권자인 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의 유일한 재산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증여하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 증여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의한 것이므로 그 효과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439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대리권의 남용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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