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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약(自己契約)과 쌍방대리(雙方代理)의 금지(禁止) - 민법 제124조 본문
***자기계약(自己契約)과 쌍방대리(雙方代理)의 금지(禁止) - 민법 제124조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다름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상대방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자기계약이라고 하고, 동일인이 하나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이 되어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쌍방대리라고 합니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출처 : 대법원 2004. 2. 13. 자 2003마4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러나 본인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의 대리행위는 유효합니다.
또한 채무의 이행에 관해서도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가 허용됩니다.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의 이행인 경우가 아닌 한 무권대리로 됩니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됩니다.
민법과 상법은 민법 제124조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199조(사원의 자기거래)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전문개정 2011.4.14]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민법 제124조의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에 관하여,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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