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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代理行爲) -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측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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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代理行爲) -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측면

법도사 2019. 3. 7.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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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代理行爲) -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측면

 

 

 대리의 3면 관계 중에서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측면이 대리행위입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한 의사표시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려면 대리의사를 밝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바, 이를 현명주의(顯名主義)라고 합니다.

 

114(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114조에서 본인을 위한 것은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의미이고, ‘본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의 의미는 아닙니다.

 

 수동대리에서는 상대방 쪽에서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대리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행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물을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1349,81다카12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대리행위로 인정되면 대리의 성립을 긍정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나,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69141 판결 [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서명대리도 허용됩니다.

 

 “갑이 부동산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동업자인 을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면 을이 동 중앙회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피담보채무를 동업관계의 채무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또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갑 본인인 양 행세하였다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대리인인 위 을이 그의 권한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인 갑에게 미친다.

(출처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41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러나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대리인이 본인처럼 행세하고 상대방도 대리인을 본ㅇㄴ으로 안 경우에는 대리인 자신이 당사자가 됩니다.

 

 “갑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차인 명의를 원고 명의로 하기는 하였으나 갑의 이름이 원고인 것 같이 행세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는 갑과 원고가 동일인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맺게 되었다면 설사 갑이 원고를 위하여 하는 의사로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위 계약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1974. 6. 11. 선고 74165 판결 [보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115조가 적용됩니다.

 

115(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상대방이 현명하지 아니한 대리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115조 단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인이 집니다.

 


 수동대리에는 제115조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행위의 대리에 관하여는 현명이 요구되지 아니합니다.

 

48(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대리행위에서 의사표시의 효력이 이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116(대리행위의 하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가지는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장애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455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러나 그러한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효과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제3자가 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대리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상대방이 그 위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0(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합니다(116조제2).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117(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114조에 따라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 대리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위하여 계약상 급부를 변제로서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 그리고 대리인이 그 권한에 기하여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그 법률효과는 계약 자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고 대리인에게 돌아가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 이는 본인이 대리인으로부터 그 수령한 급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다거나 해제의 원인이 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308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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