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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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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0. 9. 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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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예금반환·예금][미간행]

 

판시사항

 

[1]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2]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65, 1066, 1067, 1068, 1069, 1070[2] 민법 제1066조제1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3. 선고 9817800 판결(1999, 2015)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3553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57899 판결(2006, 586)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16

 

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 우리은행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원심판결서울고법 2006. 3. 7. 선고 200563162, 63179(독립당사자참가)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대법원 1999. 9. 3. 선고 9817800 판결, 2004. 11. 11. 선고 200435533 판결, 2006. 3. 9. 선고 200557899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자서와는 별도로 유언자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 제1066조제1항이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예금반환·예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25103,25110 판결 [예금반환·예금]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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