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벌칙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나요?(判例) 본문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예금반환·예금][미간행]
【판시사항】
[1]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2]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65조,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제1069조, 제1070조 [2] 민법 제1066조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공1999하, 2015)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공2006상, 58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3. 7. 선고 2005나63162, 63179(독립당사자참가)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자서와는 별도로 유언자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 제1066조제1항이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예금반환·예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예금반환·예금]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민법 간추려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나요?(判例) (0) | 2020.09.14 |
---|---|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 전문이 담긴 봉투에 기재하고 무인의 방법으로 날인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0) | 2020.09.14 |
유언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으나 증인 2인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이 아닌 경우, 공정증서 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나요?(判例) (0) | 2020.09.14 |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나요?(判例) (0) | 2020.09.14 |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0) | 2020.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