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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나요?(判例) 본문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나요?(判例)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21),3129]
【판시사항】
유언증서의 멸실·분실로 인한 유언의 실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73조, 제1108조, 제1110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19. 선고 95나350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1이 이 사건 유언증서를 유언자인 망 소외 2의 사망 이후까지 보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2가 생전에 위 유언증서를 고의로 파훼함으로써 유언을 철회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입장에 선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언증서의 멸실 또는 분실과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가 유언집행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타에 처분함으로써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 시세와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유언집행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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