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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권의 이전 또는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그 집행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이유가 되나요?(判例) 본문
집행채권의 이전 또는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그 집행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이유가 되나요?(判例)
법도사 2020. 9. 19. 07:43***집행채권의 이전 또는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그 집행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이유가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6. 11. 25. 자 95마601, 602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7.1.1.(25),42]
【판시사항】
[1] 집행채권의 이전 또는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그 집행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56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적부(적극)
【결정요지】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집행채권이 그에 대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집행채권의 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2] 민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소정의 가집행면제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68조에 의하여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만을 하여야 하지만, 가집행면제의 선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있었을 뿐인 경우는 추심명령만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회수청구권도 피전부적격이 인정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보증공탁금으로부터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61조제4항, 제563조제6항 [2] 민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제474조, 제568조 [3] 민사소송법 제561조제1항, 제563조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 26.자 82마854 결정(공1983, 573)
대법원 1992. 4. 15.자 92마213 결정(공1992, 1816)
대법원 1994. 11. 10.자 94마1681, 1682 결정(공1995상, 36)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1995. 4. 27.자 95라150, 151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와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561조제4항, 제563조제6항), 집행채권이 그에 대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집행채권의 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10.자 94마1681, 1682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이 이 사건 집행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얻은 신청외 1과 신청외 2에게 이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집행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는 이 사건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항고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재항고인이 지적하는 대법원 1989. 11. 24.자 88다카25038 결정은 집행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이 있은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의하여 가집행면제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만을 하여야 함은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민사소송법 제568조), 이 사건 집행채권에 대하여는 가집행면제의 선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있었을 뿐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추심명령만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는 민사소송법 제568조의 취지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회수청구권도 피전부적격이 인정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보증공탁금으로부터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는 위 보증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고,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1979. 11. 23.자 79마74 결정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96. 11. 25. 자 95마601, 602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6. 11. 25. 자 95마601, 602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