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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가 그 판결 확정 후 민사소송법 제589조제3항에 의한 공탁금 중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갖게 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그 .. 본문
배당이의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가 그 판결 확정 후 민사소송법 제589조제3항에 의한 공탁금 중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갖게 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그 ..
법도사 2020. 9. 19. 08:11***배당이의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가 그 판결 확정 후 민사소송법 제589조제3항에 의한 공탁금 중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갖게 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0. 3. 2. 자 99마6289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2000.6.1.(107),1127]
【판시사항】
배당이의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가 그 판결 확정 후 민사소송법 제589조제3항에 의한 공탁금 중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갖게 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는 공탁물의 지급이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 공탁물의 출급절차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집행법원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민사소송법 제589조제3항에 의하여 공탁한 경우, 위 배당이의소송에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그 공탁금 중 경정된 배당표에 따른 자신의 배당액을 출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규칙 제3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증명하여 배당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접수한 집행법원은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그 채권자에게는 그의 지급을 받을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면, 그 채권자는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한편 채권의 압류·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의 귀속자에 대한 변경을 가져올 뿐 그 피압류채권의 행사절차에는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그 채권자가 갖게 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전부받은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역시 같은 규칙 제39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4조, 제589조제3항
【전 문】
【재항고인】 칠보농업협동조합
【원심결정】 수원지법 1999. 9. 11.자 99라966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는 공탁물의 지급이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 공탁물의 출급절차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집행법원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민사소송법 제589조제3항에 의하여 공탁한 경우, 위 배당이의소송에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그 공탁금 중 경정된 배당표에 따른 자신의 배당액을 출급받기 위해서는, 그 규칙 제3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증명하여 배당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접수한 집행법원은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그 채권자에게는 그의 지급을 받을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면, 그 채권자는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한편 채권의 압류·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의 귀속자에 대한 변경을 가져올 뿐 그 피압류채권의 행사절차에는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그 채권자가 갖게 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전부받은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역시 위의 규칙 제39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전부채권자인 재항고인의 이러한 절차 불이행을 이유로 공탁공무원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를 불수리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탁법 및 공탁사무처리규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 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2000. 3. 2. 자 99마6289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00. 3. 2. 자 99마6289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이었습니다.
(‘공탁사무처리규칙’은 ‘공탁규칙’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개정되었고, 위 ‘민사소송법’ 규정은 현재 ‘민사집행법’에 포섭되어 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