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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등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이 경.. 본문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등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이 경..
법도사 2020. 9. 19. 09:44***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등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이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1. 11. 18. 자 91마501 결정
[공탁공무원처분][공1992.1.15.(912),256]
【판시사항】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등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이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42조제4항, 제6항 및 제655조제1항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 또는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면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그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어 공탁자는 그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경매법원이 배당재단에 귀속된 공탁금을 배당채권자에게 배당하였을 때에는 배당채권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항고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집행채권자에게 그 회수청구권을 이전케 하는 효과를 발생할 뿐 공탁금출급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출급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2조제4항, 제6항, 제655조제1항제3호(제728조),
【전 문】
【재항고인】 한국냉장주식회사
【원심결정】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91.7.4. 자 91파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외 ○○물산주식회사가 1990.10.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또는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항고를 하면서 그 보증으로 금 58,980,000원을 공탁한 사실, 그런데 신청외인이 1991.3.7. 위 법원으로부터 위 ○○물산주식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아 그 결정 정본이 그 무렵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그 경락대금만으로는 위 임의경매신청자 겸 경매 목적물의 근저당권자인 재항고인의 채권액에 부족하여 위 공탁금은 배당할 금액으로 산정되어 위 경매법원은 재항고인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위탁한다는 지급위탁서를 발급하고 재항고인은 1991.5.10. 위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지급위탁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였으나 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그 청구가 불수리된 사실 등을 기록에 의하여 확정한 다음,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강제집행의 효력을 갖게 되므로, 형식적인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 없어 이 사건 공탁물회수청구채권이 미리 압류 및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이는 공탁금출급청구의 오기로 보여진다.)를 불수리한 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2조제4항, 제6항 및 655조제1항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며, 채무자 또는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면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그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어 공탁자는 그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경매법원이 배당재단에 귀속된 공탁금을 배당채권자에게 배당하였을 때에는 배당채권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항고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집행채권자에게 그 회수청구권을 이전케 하는 효과를 발생할 뿐 공탁금출급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출급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이 재항고인의 경락항고보증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음을 이유로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경락항고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출급청구의 효력 및 공탁공무원의 심사권한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91. 11. 18. 자 91마501 결정 [공탁공무원처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1. 11. 18. 자 91마501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