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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첨부할 서류가 없다고 지적받은 공탁물 수령자가 지체 없이 그 미비서류를 보정하는 동안에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의 가압류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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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첨부할 서류가 없다고 지적받은 공탁물 수령자가 지체 없이 그 미비서류를 보정하는 동안에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의 가압류 ..

법도사 2020. 9. 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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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첨부할 서류가 없다고 지적받은 공탁물 수령자가 지체 없이 그 미비서류를 보정하는 동안에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의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공탁공무원이 위 공탁물 출급청구를 불수리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사례입니다.(判例)

 

대법원 1973. 6. 29. 자 73마532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1973.9.1.(471),7376]

 

판결요지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첨부할 서류가 없다고 지적받은 공탁물 수령자가 지체 없이 그 미비서류를 보정하는 동안에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의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공탁공무원이 위 공탁물 출급청구를 불수리하였음은 정당하다.

 

전 문

 

재항고인중앙단자금융주식회사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73.5.1. 7338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 복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본건 변제공탁금에 대하여 공탁물수령자로서 1973.2.12. 10:00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대하여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하고 공탁공무원은 위 공탁금출급청구서에 공탁사무 처리 규칙 제30조제1호의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의 첨부가 없다고 지적하자 재항고인은 같은 날 13:00 공탁통지서를 보정하여 제출하였으나 공탁공무원은 이미 같은 날 11:30 본건 공탁물 출급청구원에 대하여 제3자로 부터의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위 공탁물 출급청구를 불수리 하였다는 것으로서 1973.2.12 10:00에는 재항고인의 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제출이 있었으나 서류미비로 공탁공무원은 이를 아직 수리하지 아니 하였다는 원결정 판단 취의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이 같은 날 13:00 미비서류를 제출 보완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이미 가압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리라고 해석함이 상당 하므로 원결정은 정당하여 논지는 채택할 것이 못 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73. 6. 29. 자 73마532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73. 6. 29. 73532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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