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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 본문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
법도사 2020. 9. 19. 11:16***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배당이의][공2005.1.1.(217),24]
【판시사항】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에 의하면,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는바,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현행 제123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 11. 23.자 79마74 결정(공1980, 12365)
대법원 1986. 6. 16.자 86마282 결정(공1993상, 1449)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공2000상, 374)
대법원 2003. 6. 17.자 2003마826 결정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3. 26. 선고 2002나196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에 의하면,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는바 , 담보권리자가 공탁공무원에게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등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민법 제354조에 의해 구 민사소송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 질권의 실행을 하는 방법으로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86. 6. 16.자 86마282 결정,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에 합병된 에스케이에너지판매 주식회사는 1998. 9. 25. 소외인 소유의 동두천시 (주소 생략) 토지 등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에 기하여 490,384,453원을 배당받았는데, 소외인은 원고에 대한 위 배당금 중 95,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은 위조된 서류에 의해 설정된 근저당권에 근거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1998. 9. 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단53538 사건에서 10,000,000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소외인은 위 법원 98금1970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한 사실, 그 후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2000. 4. 22. 소외인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00. 8. 21. 취소되었는데,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2. 28. 위 법원 2000가소21493 사건에서 '소외인은 원고에게 2001. 5. 31.까지 7,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지체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어 2001. 3. 28.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1. 6. 14.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등에 터잡아 위 손해배상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3,972원을 합한 7,023,972원 등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법원 2001타기3409호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1. 6. 18.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가 위 소외인을 대위한 신청에 따라 2001. 6. 28. 위 법원 2001카담505호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이 있은 사실, 한편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3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2000. 9. 8. 위 법원 2000타기4996호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0. 9. 23. 확정된 사실, 결국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압류경합을 이유로 위 법원 2001타기4044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01. 11. 26. 배당금 10,000,000원 중 집행비용 6,780원을 제외한 9,993,220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위 조정절차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위 금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며, 한편 원고는 위 손해배상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의 일부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담보권의 실행절차를 밟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앞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피고에 대하여 위 우선변제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993,220원을 2,135,001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7,858,21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담보공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배당이의]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