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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대하여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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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대하여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0. 9. 2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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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대하여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1993.3.15.(940),858]

 

판시사항

 

.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대하여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 유무(적극)

 

. 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 및 제8조제1호가 중간생략등기합의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분양자에게 전매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제2항 및 제8조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2, 8조제1

 

참조판례

 

. 대법원 1991.9.10. 선고 9121992 판결(1991,2531)

1992.2.25. 선고 9144544 판결(1992,1147)

1992.7.28. 선고 9211329 판결(1992,2642)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92.7.14. 선고 9175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 내지 제3호증 등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8.10.20. 소외인에게, 위 소외인이 위 분양대금채무를 인수함과 아울러 금 3,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대지권을 매도하면서, 만일 전매된 때에는 피고는 그 최종매수인에게 위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위 소외인은 1988.12.28. 원고에게 원고가 분양잔대금 17,962,000원 및 융자금 5,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함과 아울러 금 10,200,000원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다시 이를 매도하면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분양잔대금 및 융자금을 모두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갑 제3, 5, 6, 8호증 및 을 제7호증 등에 찍힌 피고의 인영이 위 소외인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자유심증주의의 남용,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분양자에게 그 전매사실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0.8.1. 법률 제4244호)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제2항 및 제8조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면서 위 각 법률의 규정에 어긋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민법 제103조 또는 신의칙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391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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