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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유되어 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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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유되어 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나요?(判例)

법도사 2020. 9. 2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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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유되어 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나요?(判例)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48 판결

[가옥명도][17(2),306]

 

판시사항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유되어 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유되어 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관계 양도계약당사자들 사이에 양도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

 

참조판례

 

1967.5.30. 선고 6758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69. 4. 3. 선고 68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1점 내지 4점을 판단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양도 계약이 차례로 여러사람들 사이에 전전 이루어진 경우에 그 최종 양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 등기부상의 현 명의자로부터 직접 그 소유권명의를 넘겨오려면 그 중간 사람들의 명의로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 명의로 넘겨와도 무방하다는 합의가 그 관계당사자 전원들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최종 양수인이 자기의 직접적인 전자 아닌 등기부상의 명의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이야 어찌됐건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유되어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계 양도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양도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소외 1로부터 피고 및 소외 2, 그리고 원고의 순으로 각 적법한 양도계약이 성립 이행되었다고 한다)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써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67.5.30. 선고 6758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미 본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계약이 적법히 성립 이행되었다고 원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이상 더 나아가서 원심이 소론과 같이 소외 1로부터 원고 명의로 경유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중간생략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조사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판결이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을21호증은 원심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음으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 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48 판결 [가옥명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69. 7. 8. 선고 69648 판결 [가옥명도]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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