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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의하여 부동산권리를 취득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한 경우의 등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권리를 취득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한 경우의 등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9.15.(640),13035]
【판시사항】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권리를 취득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한 경우의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산 등기는 현실의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8.30. 선고 62다30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0.2.21. 선고 79나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본건 토지의 증여가 부첩관계의 해소를 해제조건으로 하였다거나 부첩관계의 존속을 조건으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의 증거 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2. 민법 제186조가 규정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실의 권리관계를 표시하면 족하고, 그 권리취득의 경위 또는 형식 방법에 있어서 현실과 차이가 있다 하여도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한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당원 1962.8.30. 선고 62다300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피고 2가 증여에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등기원인에 있어 매매로 기재하였다 하여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 명의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한 이상 동 피고로부터 설정되거나 이전된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원인관계에 관하여 원고는 그 유·무효를 거론할 법률상의 권원이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그런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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