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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의하여 부동산권리를 취득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한 경우의 등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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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의하여 부동산권리를 취득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한 경우의 등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0. 9. 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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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의하여 부동산권리를 취득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한 경우의 등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1980.9.15.(640),13035]

 

판시사항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권리를 취득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한 경우의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산 등기는 현실의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

 

참조판례

 

대법원 1962.8.30. 선고 6230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1 2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0.2.21. 선고 79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본건 토지의 증여가 부첩관계의 해소를 해제조건으로 하였다거나 부첩관계의 존속을 조건으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의 증거 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2. 민법 제186조가 규정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실의 권리관계를 표시하면 족하고, 그 권리취득의 경위 또는 형식 방법에 있어서 현실과 차이가 있다 하여도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한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당원 1962.8.30. 선고 62300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피고 2증여에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등기원인에 있어 매매로 기재하였다 하여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 명의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한 이상 동 피고로부터 설정되거나 이전된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원인관계에 관하여 원고는 그 유·무효를 거론할 법률상의 권원이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그런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79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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