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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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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0. 9. 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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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60991 판결

[소유권확인][1994.12.1.(981),3110]

 

판시사항

 

. 토지조사부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 지세명기장이나 도로수축개량공사 괘지조서의 권리추정력 유무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부지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 이를 점유하지도 않은 국가가 토지사정명의자의 상속인의 토지소유권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 지세명기장이나 도로수축개량공사 괘지조서 등은 조세부과나 도로수축개량공사상의 필요 등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소유권변동에 따른 사항을 등재하는 대장이 아니므로 권리추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부지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않은 상황 아래서 그 토지를 점유하지도 않은 국가가 사정명의자의 상속인의 토지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187, 구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 9, 15조 나. 민법 제186조 다. 민법 제245

 

참조판례

 

.. 대법원 1984.1.24. 선고 83다카1152 판결(1984,366)

. 대법원 1986.6.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판결(1986,868)

. 대법원 1980.7.8. 선고 80766 판결(1980,13003)

1992.6.26. 선고 9212216 판결(1992,2275)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1 6

 

피고, 상고인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0.28. 선고 92307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대법원 1986.6.10.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지세명기장이나 도로수축개량공사괘지조서 등은 조세부과나 도로수축개량공사상의 필요 등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소유권변동에 따른 사항을 등재하는 대장이 아니므로 권리추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6.26. 선고 92122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결 등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는 사정명의인인 망 소외 1이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고 그로부터 이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권리추정의 효력이 없는 증거들이 아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구체적 승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사정명의인인 망 소외 1의 순차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소유라고 할 수밖에 없을 터이므로 이를 원고들의 공유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일제시대의 조선총독부 훈령이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전부 말소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모두 국 공유화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설사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 부지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않은 상황 아래서 이를 점유하지도 않은 피고가 사정명의자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60991 판결 [소유권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60991 판결 [소유권확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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