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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토지조사부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60991 판결
[소유권확인][공1994.12.1.(981),3110]
【판시사항】
가. 토지조사부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나. 지세명기장이나 도로수축개량공사 괘지조서의 권리추정력 유무
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부지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 이를 점유하지도 않은 국가가 토지사정명의자의 상속인의 토지소유권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지세명기장이나 도로수축개량공사 괘지조서 등은 조세부과나 도로수축개량공사상의 필요 등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소유권변동에 따른 사항을 등재하는 대장이 아니므로 권리추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부지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않은 상황 아래서 그 토지를 점유하지도 않은 국가가 사정명의자의 상속인의 토지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7조, 구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 제9조, 제15조 나. 민법 제186조 다.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4.1.24. 선고 83다카1152 판결(공1984,366)
가. 대법원 1986.6.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판결(공1986,868)
나. 대법원 1980.7.8. 선고 80다766 판결(공1980,13003)
1992.6.26. 선고 92다12216 판결(공1992,227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0.28. 선고 92나307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대법원 1986.6.10.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지세명기장이나 도로수축개량공사괘지조서 등은 조세부과나 도로수축개량공사상의 필요 등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소유권변동에 따른 사항을 등재하는 대장이 아니므로 권리추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6.26. 선고 92다122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결 등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는 사정명의인인 망 소외 1이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고 그로부터 이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권리추정의 효력이 없는 증거들이 아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구체적 승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사정명의인인 망 소외 1의 순차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소유라고 할 수밖에 없을 터이므로 이를 원고들의 공유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일제시대의 조선총독부 훈령이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전부 말소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모두 국 공유화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설사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 부지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않은 상황 아래서 이를 점유하지도 않은 피고가 사정명의자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60991 판결 [소유권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60991 판결 [소유권확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