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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야 하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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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야 하나요?(判例)

법도사 2020. 9. 2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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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2010,1547]

 

판시사항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3]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1]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

 

[2]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그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제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2]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12[3]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12, 민사소송법 제288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44947 판결(1993, 1382)

대법원 1999. 9. 3. 선고 9834485 판결(1999, 2024)

[3]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54263 판결(1998, 843)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5611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춘천시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필)

 

원심판결춘천지법 2010. 2. 12. 선고 200849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그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44947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3448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산 12 임야 45무보가 1967. 4. 23. 지적복구되고 1968. 5. 1. 피고 춘천시가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복구된 후 1989. 8. 28. 그 토지에서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가 분할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지적 및 소유자 복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것으로서 권리추정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1939. 7. 10.경 작성된 보안림편입조서에 기재되고 원고가 공동상속한 강원 춘천군 동내면 학곡리 산 3-5 임야 19단보의 일부가 위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로 지적복구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만이 상고하였으므로 불이익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단순히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제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5426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5611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39. 7. 10.경 작성된 보안림편입조서에 원고의 선대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강원 춘천군 동내면 학곡리 산 3-3 임야 422무보와 원심판결의 청구취지 기재의 각 토지는 그 지번, 면적, 형상이 상이하고 경계선의 대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앞의 토지가 뒤의 토지로 지적복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21757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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