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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6조에서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판례의 유형화 본문
***민법 제126조에서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판례의 유형화
판례는 민법 제126조에서의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1. 어음·수표행위
가. 정당한 이유가 긍정된 사례들
“피고의 처가 피고 경영의 가스상회에서 경리업무를 보면서 1988년경부터 약 2년간에 걸쳐 피고가 당좌를 개설한 은행으로부터 피고의 수표용지를 수령해 피고가 별도로 경영하는 가스대리점에서 사용하는 인장이나 은행에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여 모두 100여장의 피고 명의의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였으며 피고도 1988.10경부터는 이를 알았으나 방치하였고, 피고가 피사취계를 내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어음과 수표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왔는데, 피고의 처가 1989.9.경 수표할인을 받기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피고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피고는 위 수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처가 피고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조성하였다 할 것이고, 상대방으로서는 피고의 처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수표발행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그로부터 수표를 전전양수한 소지인으로서는 표현대리에 의한 위 수표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본인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한다.”
(출처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3994 판결 [수표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으로서 대표자인 회장을 대리하여 일상업무를 처리하면서 회장의 인장을 사용해 온 자의 어음배서가 그 연합회 대표자의 동의나 승낙없이 이루어졌더라도 대표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152,2153 판결 [물품대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장이 부락민의 물자 배급을 받기 위하여 임치된 인장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표현대리로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라고 인정한 실례.”
(출처 :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850 판결 [약속어음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나.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 사례들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유추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상대방이 위조자에게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거나 피위조자가 진정하게 당해 어음행위를 한 것으로 믿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어음행위 당시에 존재한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보통인이면 유효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면 이를 긍정할 수 있지만, 어음 자체에 위조자의 권한이나 어음행위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한 유무나 본인의 의사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의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액면금 30억 원의 위조어음의 발행인 인영 부분에 인영 전사 수법으로 종종 사용되는 스카치테이프가 붙어 있고 어음용지책에서 어음용지를 떼어낼 때 통상적으로 하는 이른바 꼭지 간인이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발행인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위조어음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민법상 표현대리의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0. 2. 11. 선고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지방은행의 예금취급소장이 그 자격을 사용하여 액면이 거액인 개인의 수표를 지급보증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예금취급소장이 거액의 개인수표를 지급보증할 권한이 있는가를 지점이나 본점에 문의해 보는 조처를 취한 바 없다면 위와 같은 대리권 있는 것으로 믿은데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1 판결 [수표및보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대리권만을 위임받은 후 그의 승낙 없이 채무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의 취지로 채권자에게 물상보증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0385 판결 [약속어음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도 민법 제126조에서 규정하는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그 상대방에게 위조자가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어음행위 당시에 존재한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보통인이면 유효한 행위가 있은 것으로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면 이를 긍정할 수 있지만, 어음행위가 일반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특히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이 위조자의 권한 유무와 본인의 의사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위조자에게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 [약속어음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소외 갑이 피고 회사의 상무직함을 갖고 피고 회사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되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금의 10%를 피고 회사에 지급하는 소위 부금상무로서 소외인이 공사도급계약체결시에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서 자기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위의 직인을 사용하여 피고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배서를 한 경우에, 원고가 소외 을의 소개로 소외 갑과 그동안 10여차례 이상 금전거래를 하여 온 사실, 소외 을은 소외 갑이 피고 회사의 부금상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상당수의 국내 종합건설업체가 이른바 부금상무제도를 두고 있는 형편인 사실, 원고는 소외 갑과 같은 시에 거주하면서 피고 회사 및 갑과 같은 업종인 건설업에 종사하여 그 업계의 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 원고가 소외 갑이 피고회사의 부금상무에 불과하여 독자적으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어음에 배서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19184 판결 [약속어음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부동산처분행위
가. 정당한 이유가 긍정된 사례들
“일상가사대리권 외에 별도의 기본대리권이 있는 처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데다가 그 인감증명서가 본인인 남편이 발급받은 것이고, 남편이 스스로 처에게 인감을 보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문서와 남편의 무인이 찍힌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는 등 남편이 처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믿게 할 특별한 사정까지 있었다면, 그 상대방으로서는 처가 남편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509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본인이 그 직원에게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위임하면서 인감을 교부하는 한편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등기권리증과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본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인낙조서등본을 교부하였다면 동 부동산에 관한 지분 이전등기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물상보증을 위하여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 직원이 동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담보설정계약 당시 권리증서와 인감 및 인감증명, 위임장 등 동 부동산의 처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비록 그 인감과 인감증명이 그 용도가 다르거나 부당히 작성된 것이라도 동 직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1. 2. 12. 선고 88다카21647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서류와 원고의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사람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상황하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본인이라고 믿었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73 판결 [근저당권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소외 (갑)이 해외체류 중인 남편 (을)의 대리인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위 (을)의 인감도장과 그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및 부동산명의 변경용 인감증명서를 소외 (병)에게 교부하여 (병)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위 (병)으로서는 (갑)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을)을 대리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310,84다카12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에 있어서, 입원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준비하여 두지 않은 경우에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고 남편 소유의 가대를 적정가격으로 매도하여 그로서 위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로서 대신 들어가 살 집을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이 이러한 사유를 알았건 몰랐건 간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아내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다18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친권자인 부가 미성년자의 인장과 그 소유부동산에 관한 권리증을 그 처에게 보관시켜 그 처가 그 부동산을 타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특별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 행위가 된다.”
(출처 : 대법원 1968. 8. 30. 선고 68다10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양도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나.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 사례들
“모가 부동산의 공유자(공동상속인)로서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 전부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동산 매수인이 모가 자의 상속지분의 매도처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더러 위 매매계약시 모가 자 명의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조차 전혀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면 위 매수인이 모를 자의 대리인이라 믿은 데 과실이 있어 매수인의 표현대리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14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로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에게 과연 담보제공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제3자가 소유자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서류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소유자에게 확인하여 보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이므로, 만약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제3자에게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442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남편인 피고 몰래 임의로 갖고 나온 피고의 인장,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서를 처가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처에게 돈 350만원 차용행위나 위 아파트 매도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리라고 원고가 믿음에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204 판결 [명의변경] > 종합법률정보 판례)
“거래상대방이 후견인으로서 상당기간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후견인을 상대로 중요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한정치산자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로서는 친족회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막연히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1년 이상 부동산의 관리를 전담하여 온 사실만을 확인하였을 뿐 친족회의 동의에 관하여는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은 후견인을 상대로 거래하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피후견인이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앞서 그 거래에 관한 친족회원의 선임 및 친족회의 소집에 관한 법원의 심판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친족회 의사록을 후견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후견인이 매매 당시 친족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리권 수여 여부를 본인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함이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1842 판결 [근저당권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종중규약에 종중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일정한 절차(총회의 의결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 또는 최고위원회의 인준 등)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거액의 종중재산인 토지를 매수하는 자들이 그 기대되는 약간의 주의를 기울여 위 규약과 처분관계서류를 대조, 조사했더라면 서류 자체로서도 위 처분에 관한 소정의 절차가 없었음을 쉽게 알 수 있은 경우, 위 매수인들로서는 종중의 대표자가 위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다4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피고 은행의 대출사무처리규정에 위배하여 연대보증인인 원고 (갑), (을)을 면접하여 본인임과 담보제공의사를 확인하거나 이들로부터 직접 서명날인을 받음이 없이 원고 (갑)과 형제간인 소외 (병)이 소지한 인장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소외 (병)이 원고 (갑)과 형제간으로서 출판사를 공동경영하며 과거에 피고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을 때에 원고 (갑), (을)이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인이 된 일이 한번 있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당시 소외 (병)이 원고 (갑), (을)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피고 은행이 소외 (병)을 원고 (갑), (을) 의 정당한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다카1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보증행위
가. 정당한 이유가 긍정된 사례들
사인간의 일반보증이 문제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긍정된 예는 많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판례가 정당한 이유를 비교적 너그럽게 인정합니다.
“가압류채무자가 그의 처에게 소외 “갑"에 대한 신원보증을 위한 대리권한을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채무자의 처가 채무자의 인감을 “갑"에게 교부하여 “갑"으로 하여금 본건 자동차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서에 날인케 하였다면 그 날인행위는 비록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위 연대보증계약서에 대한 그 날인은 채무자의 처가 위 신원보증을 위한 대리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즉 그에 대하여 채무자는 본조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다1534 판결 [가압류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대리인이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본인의 인감증명과 납세증명원, 본인의 인감도장을 보증보험회사 직원에게 교부하였고, 대리인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구입할 때에도 본인을 대리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 명의의 인감증명과 납세증명원, 본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였으므로 담당직원이 위 거래를 통하여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를 알게 되어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며, 회사를 대리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직원이 연대보증인 본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업무지침이나 실무관행이 없어 회사가 전문금융기관이라는 것만으로 회사의 직원이 본인에게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연대보증약정서에 기재된 연대보증인의 전화번호는 차후 연락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연대보증인 본인의 전화번호만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면, 회사의 직원으로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 [연대채무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지입차주 갑이 지입회사 명의로 리스하는 덤프트럭에 관하여 리스 보증보험계약상 연대보증을 위하여 병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지입회사가 잘못하여 그 서류를 다른 지입차주 을이 같은 지입회사 명의로 리스할 덤프트럭에 관한 리스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사용한 경우, 병의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0973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나.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 사례들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는 그 성질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직 일방적으로 불이익만을 입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처에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처가 임의로 남편의 인감도장과 용도란에 아무런 기재 없이 대리방식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편을 대리하여 친정 오빠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남편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거래로 말미암아 갑이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을의 대리인이라는 갑과 사이에 그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이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가운데 을이 직접 발급받은 보증용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갑에게 을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90 판결 [물품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부부간에 서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처가 남편이 부담하는 사업상의 채무를 남편과 연대하여 부담하기 위하여 남편에게 채권자와의 채무부담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고, 채무자가 남편으로서 처의 도장을 쉽사리 입수할 수 있었으며 채권자도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자신의 집 부근으로 오게 한 후 처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여 처 명의의 채무부담약정을 한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남편에게 처를 대리하여 채무부담약정을 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라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 [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금융기관이 본인 아님을 아는 어떤 사람이 본인의 인감도장과 그 인감증명을 가지고 있다 하여 계약체결의 권한이 있다고 믿었어도 정당한 이유는 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1980. 4. 8. 선고 80다188 판결 [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보증보험회사의 직원이 보험계약자로부터 교부받은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상의 보증인란과 보험계약자란 기재의 필적이 동일하고 보험계약자의 매제인 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보험계약자의 여동생에 의하여 대리발급된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으며 그 사용용도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으로부터 직접 서명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한 회사의 업무처리지침과 달리 단지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의 인영만을 서류상으로 대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증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매제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835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민법 제126조에서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판례의 유형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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