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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본문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은,
(1)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하였을 것,
(2)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였을 것,
(3)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것
입니다.
차례로 살펴봅니다.
(1)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하였을 것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이 과거에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 당시 그 대리권이 소멸하였어야 합니다.
과거에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포괄적이거나 계속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어도 무방합니다.
“갑이 을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서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병이 연대보증을 서고 갑으로 하여금 병을 대신하여 을과 보증계약을 체결토록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있다하여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병은 개개의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갑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지 구체적인 개개의 거래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병을 대신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갑이 구체적인 개개의 금원차용에 있어 병을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임무는 완료한 것이고 병이 갑에게 더 이상 보증을 서지 않겠다는 통고를 한 것은 앞으로의 보증의뢰를 사전에 거절한 것이지 수권행위의 철회라고 볼 수 없으니 병의 위 통고 후 갑이 병을 대신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에는 본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355 판결 [연대보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였을 것
대리행위가 소멸된 대리권의 내용과 다른 종류의 행위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제129조와 제126조의 중복적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제129조가 적용됩니다.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것
제129조에서 제3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만을 지칭하고, 그 상대방과 거래한 제3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대리권의 존재와 상대방의 신뢰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하였다는 점 및 대리인이 권한 내의 대리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주요 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말한다.”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매매대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을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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