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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狹義)의 무권대리(無權代理) 개관(槪觀) 본문
***협의(狹義)의 무권대리(無權代理) 개관(槪觀)
1. 의의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중에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의 효과를 계약(契約)의 무권대리(제130조∼제135조)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제136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3.7]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2. 현명(顯名) 및 대리의사(代理意思)의 존재
민법의 현명주의에 의하여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볼 만한 표시가 없으면 대리인 자신의 행위가 되므로 무권대리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또한 무권대리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대리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3. 무권리자(無權利者에) 의한 처분행위(處分行爲)에 대한 추인(追認)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권대리행위는 아니므로, 권리자가 제130조에 의하여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종래 이를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으로 보는 듯하였으나, 최근에는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추인을 인정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출처 : 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다21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출처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협의의 무권대리를 개관하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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