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과태료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무권대리행위의 추인(追認)에 관한 재판례 본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追認)에 관한 재판례
1. 무권대리행위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무권리자인 문중 명의로 그것도 대표자로 사칭한 자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진정한 소유자가 그 권리자임을 주장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처분행위가 소유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게 되고 따라서 소유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한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1558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원고와 피고사이의 매매계약을 소외인이 자의로 해제한 후 반환받은 금원으로 매수한 대지의 등기관계서류를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자기 남편명의로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외인이 한 매매계약의 해제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다18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무권대리행위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부재자의 모가 적법한 권한 없이 원고와 사이에 부재자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소외 (갑)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자기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872,18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피고가 원고명의의 영수증을 받고 무권대리인인 갑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의 일부를 “위 갑에게 지급하였다면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할 때에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갑이 아니라 원고임을 알았으며 위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의 일부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갑이 대리인으로서 체결한 원고와의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출처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다카1531 판결 [임대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다( 당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100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80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무권대리행위에 기한 의무에 대하여 유예를 구하는 경우
“무권대리인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그 직후에 알고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상호신용금고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동안 4회에 걸쳐 어음을 개서하여 지급의 연기를 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기까지 하였다면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을 그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로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1. 1. 25. 선고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자가 대리권 없이 부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에 관하여 매수인이 자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관계로 부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매매계약을 해약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그 금원반환기일에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그 기일의 연기를 구하였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는 부가 자의 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23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무권대리행위에 기한 의무와 관련된 별도의 합의를 한 경우
“처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승낙 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알게 된 남편이, 처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아파트와 토지를 처가 금전을 차용한 자에게 이전하고 그 토지의 시가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그 합의가 결렬되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처가 차용한 사채를 책임지기로 한 이상 남편은 처의 근저당권 설정 및 금원 차용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509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부가 자와 공동상속한 거주가옥의 부지를 자의 대리권 없이 매도하고 사망한 후 자가 매수인에게 그 매매대금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만으로 망부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2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5. 무권대리행위의 사실을 알고도 이의(異議)하지 아니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니만큼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었다고 하려면 그러한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바, 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식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에 피위조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 [약속어음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가. 권한 없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처분한 사실을 알고서도 종중측에서 10년이 넘도록 형사고소나 소유권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문장을 비롯한 여러 종중원들이 그 동안 종중 부동산 처분행위를 생활이 곤란해서 그런 것이라고 수차 이해하여 왔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종중이 위 부동산 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종중 소유 부동산을 무권대리(대표)행위에 의하여 처분한 경우 종중이 사후에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면 처분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해진다.”
(출처 :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도21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 > 종합법률정보 판례)
“임야를 상속하여 공동소유하고 있는 친족들 중 일부가 가까운 친척에게 임야의 매도를 위임하여 매도대금을 동인들의 생활비로 소비하였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임야의 매각 소식을 전해 듣고도 15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신분관계, 매도경위, 대금의 소비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처분권을 위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유자들도 매매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1. 1. 29. 선고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무권대리행위의 추인(追認)에 관한 재판례에 관하여,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민법 간추려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매매계약 추인 등- 判例 (0) | 2019.03.15 |
---|---|
표현대리, 무권대리,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 判例 (0) | 2019.03.15 |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권(追認權) (0) | 2019.03.15 |
협의(狹義)의 무권대리(無權代理) 개관(槪觀) (0) | 2019.03.14 |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0) | 2019.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