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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매매계약 추인 등- 判例 본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매매계약 추인 등- 判例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자에게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인감증명을 교부한 경우 매매계약의 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판례(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872,1873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및 참조조문을 올립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사건입니다.
【판시사항】
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자에게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인감증명을 교부한 경우 매매계약의 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권한 없는 추인행위 후에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초과행위 결정이 있는 경우 추인의 효력 유무
다.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
라.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가 합일 확정을 필요로 하는 권리관계가 아니라고 본 사례
마.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재자의 모가 적법한 권한 없이 원고와 사이에 부재자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소외 (갑)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자기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재자소유 부동산매각행위의 추인행위가 법원의 허가를 얻기 전이어서 권한 없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초과행위 결정의 효력은 그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 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케 한 행위에 의하여 종전에 권한 없이 한 처분행위를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서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해야 하고 또 비록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하여 소가 부적법한 때에는 당사자 참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참가이유가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피고간의 소송이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소송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인 1975.7.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 1977.9.1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서로 양립될 수 있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는 부적법하다.
마.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그 가처분집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해서만 말소될 수 있는 것이어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30조 나. 제25조 다.라. 민사소송법 제72조 마. 제714조 제1항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①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출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6호, 시행 2017. 10.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714조(가처분의 목적) 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난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한다.
② 가처분은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출처 : 民事訴訟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201호, 시행 1990. 9.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개정전 구법>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자에게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인감증명을 교부한 경우 매매계약의 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판례(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872,1873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및 참조조문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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