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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추인, 이행지체와 해제 - 判例 본문
*** 무권대리, 추인, 이행지체와 해제 - 判例
무권대리, 추인, 이행지체와 해제 등과 관련한 간단한 판례(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15584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및 참조조문을 올려드립니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입니다.
【판시사항】
가. 무권리자인 문중 명의로 그것도 대표자로 사칭한 자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진정한 소유자가 그 권리자임을 주장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처분행위가 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나.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해제와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다. 위 “가”항의 경우 소유자가 문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하자 매수인이 위 문중과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등 하였다면 매수인으로서는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례
【판결요지】
가. 무권리자인 문중 명의로 그것도 대표자로 사칭한 자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진정한 소유자가 그 권리자임을 주장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처분행위가 소유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게 되고 따라서 소유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한다고 한 사례.
나.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이행에 대한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위 “가”항의 경우 소유자가 중도금 일부를 수령한 후 자신이 소유자임을 전제로 문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제1심에서 패소하자 매수인이 위 문중과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그 항소심에서 보조참가하여 소유자측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다투기까지 하였다면 매수인으로서는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130조, 제133조 나.다. 민법 제544조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무권대리, 추인, 이행지체와 해제 등과 관련한 판례(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15584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및 참조조문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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