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4 02:2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무권대리, 추인, 이행지체와 해제 - 判例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무권대리, 추인, 이행지체와 해제 - 判例

법도사 2019. 3. 15. 16:28
반응형

*** 무권대리, 추인, 이행지체와 해제 - 判例

 


 무권대리, 추인, 이행지체와 해제 등과 관련한 간단한 판례(대법원 1992. 2. 28. 선고 9115584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및 참조조문을 올려드립니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입니다.

 

판시사항

 

. 무권리자인 문중 명의로 그것도 대표자로 사칭한 자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진정한 소유자가 그 권리자임을 주장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처분행위가 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해제와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항의 경우 소유자가 문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하자 매수인이 위 문중과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등 하였다면 매수인으로서는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례

 

판결요지

 

. 무권리자인 문중 명의로 그것도 대표자로 사칭한 자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진정한 소유자가 그 권리자임을 주장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처분행위가 소유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게 되고 따라서 소유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한다고 한 사례.

 

.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이행에 대한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 항의 경우 소유자가 중도금 일부를 수령한 후 자신이 소유자임을 전제로 문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제1심에서 패소하자 매수인이 위 문중과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그 항소심에서 보조참가하여 소유자측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다투기까지 하였다면 매수인으로서는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례.

 

참조조문

 

. 민법 제130, 133조 나.. 민법 제544

 

130(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33(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44(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무권대리, 추인, 이행지체와 해제 등과 관련한 판례(대법원 1992. 2. 28. 선고 9115584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및 참조조문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