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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은? - 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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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은? - 判例

법도사 2019. 3. 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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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은? - 判例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등을 판시사항으로 하는 판례(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19033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및 참조조문을 올려드립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의 소입니다.

 

판시사항

 

.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의 상대방(=법률행위를 한 공동대표이사나 상대방인 제3)

 

판결요지

 

.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할 수 없다.

 

.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를 추인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행위한 공동대표이사나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 중 어느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6조 나.. 상법 제389(208) . 상법 제395조 다. 민법 제132

 

206(선고의 방식)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출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6, 시행 2017. 10.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389(대표이사)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08조제2, 209, 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208(공동대표)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도 제삼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95(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132(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등을 판시사항으로 하는 판례(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19033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및 참조조문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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