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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契約)의 무권대리(無權代理)에 있어서 추인거절권(追認拒絶權) - 상속(相續)과 관련하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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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契約)의 무권대리(無權代理)에 있어서 추인거절권(追認拒絶權) - 상속(相續)과 관련하여

법도사 2019. 3. 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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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契約)의 무권대리(無權代理)에 있어서 추인거절권(追認拒絶權) - 상속(相續)과 관련하여

 


(1) 추인거절의 의의

 

 계약의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이 추인의사 없음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를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추인거절이라 하고, 본인의 추인거절이 있으면 그 후에는 본인은 추인할 수 없게 되고 상대방도 최고권이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추인거절권은 상속과 관련하여 문제됩니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이 경우 무권대리행위가 당연히 유효로 되고,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는 당연유효설(當然有效說)과 본인의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지위가 혼동되지 않고 각 지위가 병존하지만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병존설(竝存說)이 대립합니다.

 

 판례는,

 

 “갑이 부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의 생전에 자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도로 그 등기방법을 을과 상의하다가 을이 일단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를 넘겨 가라는 권유를 하여 부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와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을이 이를 기화로 다시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갑이 부 몰래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행위가 명의신탁계약의 무권대리행위로 법률상 평가될 수 있더라도 을이 그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고 보여 위 명의신탁계약은 갑의 부에 대한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갑에 대한 관계에서도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갑이 그 후 부의 권리의무를 상속받았다고 하여 을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갑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인무효인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갑에게도 책임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갑이 원인무효인 그 등기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곧바로 금반언의 법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309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갑은 을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정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206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하여 병존설의 입장에 있습니다.

 

 공동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하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추인하여야 무권대리행위가 유효하게 되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전체로서 무권대리행위가 유효로 되지는 아니합니다,

 


()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이 경우에서도 학설은 당연유효설(當然有效說)과 병존설(竝存說)이 대립하나 판례는 병존설(竝存說)의 입장에 있습니다.

 

 “갑이 을 등 명의의 주식에 관하여 처분권한 없이 은행과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타인의 권리의 처분행위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갑은 을 등으로부터 그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은행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을 등이 갑을 상속한 경우 을 등은 원래 그 주식의 주주로서 타인의 권리에 대한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한 아무런 의무가 없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을 등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위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대주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 금융지원을 호소하던 실정이어서 회사의 경영주인 갑과 가족관계에 있는 을 등 역시 자신들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었으며, 그 결과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융지원을 받게 되어 회사가 정상화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고 나아가을 등은 자신들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갑의 사망 이후 상당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계약이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신뢰하게 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등이 이제 와서 은행의 위와 같은 신뢰에 반하여 자신들 명의의 주식은 물론 당연히 계약 내용에 따라 인도해 주어야 할 갑 명의의 주식까지도 인도를 거절하고 있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20191 판결 [주권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자녀들 명의로 이를 경락받았다면 그 소유자는 경락인인 자녀들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후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액의 일부를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타인의 권리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비록 양자 사이에서 위 합의는 유효하고 채권자는 자녀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자녀들은 원래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타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한 아무런 의무가 없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채권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채권자의 의무를 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 합의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19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무권대리행위의 지위와 본인의 지위를 모두 상속한 경우

 

 이 경우는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본인의 경우에서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의 선택권 및 무권대리인의 이행책임에 대한 거절권을 가진다 할 것이나,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계약(契約)의 무권대리(無權代理)에 있어서 추인거절권(追認拒絶權)을 특히 상속(相續)과 관련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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