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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法律行爲)의 무효(無效)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법률행위(法律行爲)의 무효(無效)

법도사 2019. 3. 17.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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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法律行爲)무효(無效)

 


1.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며,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무효가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2. 무효사유

 

 민법상의 무효사유로는 의사무능력, 강행규정 위반,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도 합니다.

 


3. 무효의 일반적 효과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표의자가 의욕한 법률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법률효과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72125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주된 행위의 무효는 종된 행위의 무효를 초래합니다.

 

 채권행위에만 무효원인이 있고 그 이행으로 물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채권행위의 실효가 그 자체로 유효한 물권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학설은 물권행위의 무인론과 물권행위의 유인론이 대립하나, 판례는 물권행위의 유인론의 입장에 있습니다.

 

 “민법 548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548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1394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무효인 부관의 이행으로 행하여진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 외에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지만,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181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한 이행이 있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미 급부가 이행되었다면 그 급부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합니다.

 

741(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법률행위(法律行爲)무효(無效)에 관하여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개관하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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