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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상대적 무효란 무엇인가요? 재판상 무효는요? 본문
***상대적 무효란 무엇인가요? 재판상 무효는요?
법률행위의 무효가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인지에 따라 절대적 무효(絶對的 無效)와 상대적 무효(相對的 無效)로 나누어집니다.
절대적 무효는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 등의 경우입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상대적 무효로는 민법 제107조 제2항과 제108조제2항 등이 있습니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무효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러나 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을 위하여 소(訴)에 의해서만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를 당연무효(當然無效), 후자를 재판상 무효(裁判上 無效)라고 합니다.
민법상 무효는 당연무효입니다.
재판상 무효에는 상법 제236조와 제184조 등이 있습니다.
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① 회사의 합병의 무효는 각 회사의 사원,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소는 제233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①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민법 제140조의 규정은 전항의 설립의 취소에 준용한다.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에 의지하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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