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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9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나요? 본문
***민법 제129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나요?
판례는 제129조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9조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하여도 적용이 있다.”
(출처 :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119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본인의 생전에 부동산의 양도가 있었으나 등기절차 이행 전에 그가 사망함으로써 그 대리권이 소멸한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신청이 이루어지 경우에, 판례는 그 등기의 말소는 허용하지 아니하나, 그 이유를 제129조의 유추적용이 아니라 ‘위법한 절차에 의한 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는 점에서 찾습니다.
“대법원규칙 제63호에 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60.1.1. 대법원규칙 제63호) 제68조의 인감증명서는 작성 후 6개월 이내의 것에 한하여 등기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가 인감증명서 작성 후 장구한 시일이 경과된 것을 허용함으로써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분규발생 등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인감증명서의 효력이 6개월밖에 없다는 취지가 아니고 또한 망인명의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권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출처 : 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다1177,1178 판결 [가건물철거등(본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상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이를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가 등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점( 상법 제37조)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된 경우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있다고 한다면 상업등기에 공시력을 인정한 의의가 상실될 것이어서,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9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을 부정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53839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0244 판결 [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민법 제129조의 적용범위를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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