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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권(追認權) 본문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권(追認權)
1. 의의
협의의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는 본인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는 ‘유동적 무효(流動的 無效)입니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본인 등의 단독행위입니다.
2. 추인과 추인권의 성질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리고, 추인권은 형성권의 일종이며, 사후의 대리권의 수여가 아닙니다.
3. 추인의 당사자
추인권자는 본인이지만,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본인의 상속인도 추인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나 본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임의대리인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32조는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만을 추인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판례는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추인하여도 된다고 합니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를 추인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행위한 공동대표이사나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 중 어느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러나 위 제132조에 의하여,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추인의 방법
추인은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는 단독행위로 합니다. 구술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가능합니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지분이전등기등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인바, 증권회사의 고객이 그 직원의 임의매매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처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당해 매매의 손실이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임의매매를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보게 되면 그 법률효과는 모두 고객에게 귀속되고 그 임의매매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게 되므로, 임의매매의 추인, 특히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려면, 고객이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였는지 여부, 임의매수에 대해 항의하면서 곧바로 매도를 요구하였는지 아니면 직원의 설득을 받아들이는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기를 기다렸는지, 임의매도로 계좌에 입금된 그 증권의 매도대금(예탁금)을 인출하였는지 또는 신용으로 임의매수한 경우 그에 따른 그 미수금을 이의 없이 변제하거나, 미수금 변제독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59217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무권대표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표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갑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을과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에 관한 갱신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갑 주식회사가 종전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7개월이나 경과된 시점에서 종전 계약의 기간만을 연장한 위 갱신계약의 체결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을에게 기간이 만료된 종전 계약의 계속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발송하여 갱신계약의 효과가 갑 주식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위 갱신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18 판결 [용역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추인은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중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9480 판결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5. 추인의 효과(遡及效)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에서와 마찬가지의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가.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아 그 추가대출금의 일부로 기존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그 추가대출금에 대하여 별도의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그 추가대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는 기왕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추가대출금채무를 담보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가’항의 경우 제3자가 권한 없이 추가대출을 받고 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채무자 본인이 무권대리인인 그 제3자의 추가대출행위와 근저당설정행위를 모두 추인하였다면, 기존의 근저당권은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미변제 채무원리금을 모두 담보한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326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원칙적으로 추인의 효과는 무권대리행위의 구성부분에 미칩니다.
“가. 어음교환행위가 주로 갑 회사에 대한 자금융통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을 회사의 직원인 병이 어음을 교환함에 있어 갑 회사가 을 회사의 대외적 신용을 이용하여 그 어음을 용이하게 할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을 회사 명의의 배서를 한 것이라면 그 배서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어음교환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을 회사가 무권대리인인 병의 어음교환행위를 추인하였다면 거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이 어음교환을 위하여 한 배서행위도 추인하여 그 배서를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갑 회사가 발행하여 을 회사에 교부한 약속어음과 을 회사가 갑 회사에게 교부한 정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어음교환이 행하여진 경우 그 원인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갑 을 회사 사이에 각자 상대방에게 교부한 어음에 대하여 지급기일에 그 지급을 담보하기로 하는 어음금 지급보증의 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어음법상의 어음보증이 아니라 민법상의 보증으로 본 것으로 해석하여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14186 판결 [부당이득]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리행위에 대리권 흠결 외의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흠에까지 제130조의 추인의 효과가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그 흠에 대하여는 제139조나 제143조에 의한 추인이 문제되고, 사정에 따라 양 추인이 결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추인에 기한 권리의 근거사실이므로,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무권대리인이 본안아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합니다.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추인을 한 경우에는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본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상대방이 안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상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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