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14 00:0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 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나요?(判例)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 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나요?(判例)

법도사 2020. 9. 30. 23:43
반응형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 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나요?(判例)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4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27(1),136;1979.6.1.(609),11803]

 

판시사항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 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실절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므로 따로이 시효소멸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10.27. 선고 7812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아들인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환매특약부매매의 형식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을 제1호증의 1, 2(봉투 및 편지내용)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였는바, 기록에 편철된 을 제1호증의 1, 2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법원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양도담보권자앞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실질적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위 ㅊ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서 따로이 시효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의 소멸시효에 대한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또한 그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41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241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