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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전세권의 법정갱신의 경우 등기를 요하나요?(判例) 본문
***전세권의 법정갱신의 경우 등기를 요하나요?(判例)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건물명도][집37(2)민,202;공1989.9.1.(855),1221]
【판시사항】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과 그 등기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전세권의 법정갱신(민법 제312조제4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12조제4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8.6.22. 선고 88나5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은 1984.10.1. 원판시 점포에 관하여 소외인과 사이에 전세기간 1985.10.2.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1985.4.10. 각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전세권설정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전세권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인 위 소외인이 전세기간이 만료된 1985.10.2. 이후에도 전세권자인 피고들에게 위 전세계약을 해제하거나 갱신한다는 뜻의 통지를 한 바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법률상 전세권설정계약의 갱신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묵시의 갱신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더구나 그 갱신계약은 등기를 마쳐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나 갱신등기경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의 전세설정자가 전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다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봄)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민법 제312조제4항),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세권의 법정갱신의 경우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세권설정자인 소외인이 그 기간만료에 이르기까지 전세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전세권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통지한 바 없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세권은 그 기간만료일에 동일한 조건아래 갱신되어 그대로 존속된다 할 것이고 피고들은 그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원판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그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건물명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건물명도]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