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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이 이중양도된 경우 양수인 중 1인의 처분금지가처분집행 후 다른 양수인이 현실의 인도를 받았을 때 그 동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하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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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이 이중양도된 경우 양수인 중 1인의 처분금지가처분집행 후 다른 양수인이 현실의 인도를 받았을 때 그 동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하나요?(判例)

법도사 2020. 10. 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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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이 이중양도된 경우 양수인 중 1인의 처분금지가처분집행 후 다른 양수인이 현실의 인도를 받았을 때 그 동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하나요?(判例)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6802 판결

[손해배상()][37(3),212;1989.12.15.(862),1755]

 

판시사항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이 이중양도된 경우 양수인 중 1인의 처분금지가처분집행 후 다른 양수인이 현실의 인도를 받았을 때 그 동산의 소유권 귀속

 

판결요지

 

 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인 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해온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나, 양수인 중 한 사람이 처분금지가처분집행을 하고 그 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양수인이 위 가처분집행후에 양도인으로부터 그 동산을 현실로 인도받아 점유를 승계하였더라도 그 동산을 선의취득한 것이 아닌 한 이와 같은 양수인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의 승소판결에 따른 채무명의에 터잡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이를 수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가처분채권자와의 사이에서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8조제1, 민사소송법 제714

 

참조판례

 

대법원 1975.1.28. 선고 74156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8.9.20. 선고 88143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점에 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1986.10.1.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금 5,860,000, 약속어음채권의 변제기를 같은 해 11.30.로 연기하여 주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재단기 1대를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2점에 대하여,

 

 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매도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이전을 해온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나(당원 1975.1.28. 선고 741564 판결 참조)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한 양도인이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중 양수인중 한 사람이 처분금지가처분집행을 하고 그 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양수인이 위 가처분집행 후에 양도인으로부터 그 동산을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산을 선의취득한 것이 아닌 한 이와 같은 양수인은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의 승소판결에 따른 채무명의에 터잡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이를 수인 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어 가처분권자에게 위 가처분집행 후에 이루어진 현실의 인도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가처분권자와의 사이에서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재단기를 이중으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 후에도 이를 계속 점유하여 왔는데 원고는 1986.12.13.이 양도담보에 따른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재단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가처분결정은 소외인의 양도, 임대 기타 일체의 처분이나 점유의 이전 및 점유명의의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것이다)을 받아 이를 집행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1989.9.25. 승소의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가처분결정을 집행한 후인 1987.8.16.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재단기를 인도받고 그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해버린 것이라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비록 위 가처분의 효력은 그 당사자인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만 미치고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본안의 승소판결에 따른 집행을 수인하여야 하는 결과 피고는 위 점유이전을 가지고 원고에 대항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위 가처분상의 피보전권리에 의하여 이 사건 재단기를 인도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터인데 피고가 위 가처분을 무시하고 이 사건 재단기를 인도받은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재단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은 가처분집행 및 동산의 2중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당원판례(1987.11.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6802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6802 판결[손해배상()]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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