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보칙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벌칙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동산의 선의취득의 요건인 점유의 취득에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도 포함되나요?(判例) 본문
***동산의 선의취득의 요건인 점유의 취득에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도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1964. 5. 5. 선고 63다775 판결
[가처분집행에대한제3자이의][집12(1)민,061]
【판시사항】
동산의 선의취득의 요건인 점유의 취득과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
【판결요지】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하고 소위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3. 10. 4. 선고 62나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의 소외 1에게 대한 채무를 피고들과의 동업자인 소외 2가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본건목적물의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회복되었다고 인정함은 증거취사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검토하면 그 증거취사에 있어서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소론은 결론 원심에 속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사항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므로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동산의 선의취득(즉시취득)에 있어서의 점유취득은 점유개정에 의하여서의 점유 취득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산의 즉시 취득에는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으로서는 즉시 취득의 요건을 구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법의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동산의 즉시 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하고 소외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64. 5. 5. 선고 63다775 판결[가처분집행에대한제3자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64. 5. 5. 선고 63다775 판결[가처분집행에대한제3자이의]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