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4 00:0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성폭력처벌법)(5-마지막) 본문

형사법 이야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성폭력처벌법)(5-마지막)

법도사 2019. 3. 14. 04:58
반응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성폭력처벌법)(5-마지막)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77,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4장 벌칙

 

5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6.12.20>

1. 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43조제3(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43조제4(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2항제2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6조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6.12.20>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1(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2(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의2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부과징수한다.[본조신설 2016.12.20]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77,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