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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 본문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여 범하는 죄입니다.
개인적 법익(法益)에 대한 범죄로서 형법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그에 때한 사회적인 인격적 가치는 남는 것입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역사적인 존재자로서 사자의 명예입니다.
본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출처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자(死者)로 오인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지만 그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는 제307조제2항에 해당할 것이지만,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본죄가 성립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사자(死者)로 오인하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거나, 살아있는 사람으로 오인하고 사자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본죄는 친고죄(親告罪)입니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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