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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담장을 철거할 의무가 있나요?(判例) 본문
***당초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담장을 철거할 의무가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5238, 90다카27761(병합) 판결
[통행권확인등][공1991.1.1.(887),67]
【판시사항】
당초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담장에 대한 철거의무 유무(적극)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담장이 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1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7.20. 선고 90나114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원심판시의 별지 제1도면표시 3, 1, 7, 8,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부분만을 그 범위로 한정하고 원고 주장의 같은 도면 1,3,4,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다)부분은 주위통행권의 범위에서 배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통행로가 위치한 지형적형상,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확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이 사건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담장이 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논지는 담장의 철거로 인하여 입을 피고의 손해를 보상하여 달라는 항변에 관하여 원심이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위 철거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담장의 철거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5238, 90다카27761(병합) 판결[통행권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5238, 90다카27761(병합) 판결[통행권확인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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