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4 00:0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당초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담장을 철거할 의무가 있나요?(判例)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당초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담장을 철거할 의무가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0. 10. 10. 14:48
반응형

***당초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담장을 철거할 의무가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5238, 90다카27761(병합) 판결

[통행권확인등][1991.1.1.(887),67]

 

판시사항

 

 당초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담장에 대한 철거의무 유무(적극)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담장이 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19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0.7.20. 선고 90114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원심판시의 별지 제1도면표시 3, 1, 7, 8,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부분만을 그 범위로 한정하고 원고 주장의 같은 도면 1,3,4,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은 주위통행권의 범위에서 배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통행로가 위치한 지형적형상,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확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이 사건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담장이 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논지는 담장의 철거로 인하여 입을 피고의 손해를 보상하여 달라는 항변에 관하여 원심이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위 철거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담장의 철거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5238, 90다카27761(병합) 판결[통행권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5238, 90다카27761(병합) 판결[통행권확인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