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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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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0. 10. 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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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1994.8.1.(973),2077]

 

판시사항

 

.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 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지방재정법 제74조제1, 82조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하고, 또 그중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은 물론이나, 민법상의 상린관계의 규정은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인지소유자에게 소극적인 수인의무를 부담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그중의 하나인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위에서 말하는 사권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러한 법정의 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특별히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219조 나. 지방재정법 제74조제1, 82조제1

 

참조판례

 

. 대법원 1992.3.31. 선고 921025 판결(1992,1421)

1992.12.22. 선고 9236311 판결(1993,582)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탈퇴)서울특별시

 

피고인수참가인, 상고인도봉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4.2.1. 선고 9324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인수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북쪽의 공로에 이르는 사실상 통행로가 존재하기는 하나, 원고가 이를 통행할 아무런 권원도 없거니와 그 통행로만으로는 위 토지의 이용에 매우 부적합한 상태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구거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지방재정법 제74조제1, 82조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하고, 또 그중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은 물론이나, 민법상의 상린관계의 규정은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인지소유자에게 소극적인 수인의무를 부담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그중의 하나인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위에서 말하는 사권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러한 법정의 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특별히ㅊ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14193 판결[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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