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4 02:2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나요?(判例)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나요?(判例)

법도사 2020. 10. 13. 15:52
반응형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나요?(判例)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구상금][1994.3.1.(963),695]

 

판시사항

 

.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항의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

 

판결요지

 

. 공동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을 취득한다.

 

. 항의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은 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구상권은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일반채권과 같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이다.

 

참조조문

 

.. 상법 제682조 가. 민법 제760조제1항 나. 민법 제162조제1

 

참조판례

 

. 대법원 1989.11.28. 선고 89다카9194 판결(1990,137)

1993.1.26. 선고 924871 판결(1993,849)

. 대법원 1979.5.15. 선고 78528 판결(1979,11974)

1993.6.29. 선고 931770 판결(1993,2132)

 

전 문

 

원고, 피상고인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3.6.2. 선고 9322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동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3.1.26. 선고 924871 판결 참조), 이 때에 보험자가 취득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은 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당원 1993.6.29. 선고 931770 판결 참조), 와 같은 구상권은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일반채권과 같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라 할 것이다(당원 1979.5.15. 선고 7852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소외 태양석유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공동면책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으로서 일반 민사채권이고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32958 판결[구상금]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