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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간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병간 혼인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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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간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병간 혼인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0. 10. 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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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간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병간 혼인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35 판결

[혼인취소][1985.11.1.(763),1334]

 

판시사항

 

 갑·을간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병간 혼인의 효력

 

판결요지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이혼심판청구사건의 승소확정심판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치고 병과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을의 재심청구에 따라 위 이혼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심심판이 선고되고 그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위 갑·병간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되어 취소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810, 816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피청구인 1 1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6.3. 선고 84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심판을 인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11975.11.2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82198 사건의 이혼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사건 피청구인 1) 승소심판이 선고 확정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 1이 그 이혼신고를 마치고 피청구인 2와 이 사건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따라 82198 사건의 심판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사건 피청구인 1)의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심심판이 선고되고 그 후 고등법원 84110 사건을 거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청구인 1은 배우자인 청구인이 있으면서 다시 피청구인 2와 혼인한 것이어서 피청구인들 사이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혼인의 취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 심판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결국 이미 확정된 위 재심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35 판결[혼인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35 판결[혼인취소]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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