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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의 본질은? - 判例 본문

노동법·사회법

‘공공계약’의 본질은? - 判例

법도사 2019. 3. 1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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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의 본질은? - 判例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사법)상 계약에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등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83182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및 참조조문을 올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의 소입니다.

 

 

판시사항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사법)상 계약에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구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의 각 규정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및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무효가 되는 경우

 

판결요지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은 정부투자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6. 10. 4. 법률 제8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0조에서 투자기관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2),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기준·절차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3), 재정경제부령인 구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2007. 6. 29. 재정경제부령 제567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은 제2조 제2항에서 투자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각 규정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계약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은 아니다.

 

다만 공공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앞서 본 계약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여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공공계약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2조 제1(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참조),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6. 10. 4. 법률 제8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조 제2(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참조), 3(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참조), 구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2007. 6. 29. 재정경제부령 제567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2조 제2(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조 참조)

 

2(적용 대상 등) 이 법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39(회계원칙 등)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출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092, 시행 2019. 7. 1.] 기획재정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2(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회계처리원칙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12.20>

기관장이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리·운용하는 기금(국가재정법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만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3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따른다.<개정 2010.12.20>

(출처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일부개정 2010. 12. 20. [기획재정부령 제177, 시행 2011. 1. 1.] 기획재정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사법)상 계약에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등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83182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및 참조조문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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