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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 공공기관운영법 )(2) 본문

노동법·사회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 공공기관운영법 )(2)

법도사 2019. 3. 16.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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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 공공기관운영법 )(2) 

일부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092, 시행 2019. 7. 1.]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두 번째로 2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입니다.

 

2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8(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2.29, 2008.12.31, 2009.12.29, 2016.3.22, 2018.3.27>

1. 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2. 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신설 심사

3. 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4. 12조제3항에 따른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5. 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

6. 1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등

7. 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8. 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

9. 33조에 따른 보수지침

10. 35조제2,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52조의3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11. 3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임이사·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

12. 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13. 50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14. 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 여부의 점검과 개선

15. 52조의41항에 따른 명단의 공개

16. 52조의51항에 따른 합격취소 등

1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9(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08.2.29, 2013.3.23>

1.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무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

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위원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4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고,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원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된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092, 시행 2019. 7. 1.] 기획재정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두 번째로 2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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