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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가요?(判例) 본문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10. 2. 자 96마1369 결정
[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공1996.12.1.(23),3379]
【판시사항】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갑'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공탁법 제4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42693 판결(공1996상, 353)
【전 문】
【재항고인】 여수지방해운항만청
【원심결정】 광주지법 1996. 7. 3. 자 96라35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4269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공탁자 명의를 '소외 1'에서 '소외 1 또는 소외 2'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을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탁서의 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96. 10. 2. 자 96마1369 결정[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6. 10. 2. 자 96마1369 결정[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