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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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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나요?(判例)

법도사 2020. 11. 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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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나요?(判例)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부당이득금][42(2),299;1995.1.15.(984),463]

 

판시사항

 

.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 ‘'항의 경우 제3채무자가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경우 채권 가압류의 효력

 

. ‘'항과'항의 법리가 악의의 수익자의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지급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항의 경우 가압류에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나중에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법상의 변제공탁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사정으로 채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그 제487조 소정의 변제공탁의 요건인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의 변제라 함은 채무자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채무를 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주는 변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여전히 이중변제의 위험부담이 남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이와 같이 채권의 가압류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 채권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 ‘'항과 '항의 법리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에 제3채무자가 악의로 되어 그 받은 이익에 덧붙여 반환하여야 할 이자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또 채권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도 채무자로서는 변제공탁을 하지 않는 한 그 이행지체의 책임 내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709조제3항 가. 민법 제390조 나.. 487조 다. 748

 

참조판례

 

. 대법원 1981.9.22. 선고 81253 판결(1981,14428)

 

전 문

 

원고,피상고인원고

 

피고,상고인하동군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2.11.20. 선고 9274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2.경 피고 군과의 사이에 원심 판시의 섬진강 하상에서 수중모래 50를 채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으로 금 5,000만원을 납입하였는바, 수중모래채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하천원상복구비 예치금만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군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계약보증금의 납입을 요구하므로 원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처지여서 부득이 이를 납입하였으나 같은 해 12.4. 감사원이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즉시 이를 원고에게 환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이 위 계약보증금으로 금 5,000만원을 수령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고, 또 피고는 적어도 감사원의 지적이 있은 1981.12.4. 이후에는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악의의 수익자로서 위 계약보증금에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위 계약보증금 5,000만원을 1989.2.28. 반환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1981.12.11.부터 계약보증금 반환일인 1989.2.28.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나아가, 피고 군은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계약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연1푼의 이율로 예치하여 두었는데 감사원으로부터 그 반환지시를 받기 전인 1981.10.29. 소외 한국도로공사가 원고를 채무자, 피고 군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계약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함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하지 못하였고 1988.12.2. 법원으로부터 가압류해제 통보를 받은 이후는 원고의 소재불명으로 계속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가 자인하는 위 일자에서야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는 볼 수 없어 연 1푼 아닌 연 5푼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반환함은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가압류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기간 동안은 이 사건 이자지급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1.9.22.선고 81253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가압류에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나중에 채권자에게 2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함으로써 2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법상의 변제공탁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사정으로 채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그 제487조 소정의 변제공탁의 요건인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의 변제라 함은 채무자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채무를 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주는 변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여전히 2중변제의 위험부담이 남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이와 같이 채권의 가압류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 채권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처럼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할 길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탁을 하지 아니한 제3채무자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에 제3채무자가 악의로 되어 그 받은 이익에 덧붙여 반환하여야 할 이자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또 채권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도 채무자로서는 변제공탁을 하지 않는 한 그 이행지체의 책임 내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되었다거나 원고가 소재불명이어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보증금 상당의 부당이득에 관한 이자지급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위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익이 실제로 연리 1%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악의의 수익자가 법정이율 상당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민법 제7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그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다과를 불문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법정이율 상당의 반환을 명한 데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부당이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951 판결[부당이득금]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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