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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에 반드시 피항고인의 표시가 있어야 하나요?(判例) 본문
***항고장에 반드시 피항고인의 표시가 있어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66. 8. 12. 자 65마473 결정
[소송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4(2)민,250]
【판시사항】
편면적 불복절차로서의 항고
【결정요지】
항고는 편면적 불복절차이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피항고인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항고장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3조
【전 문】
【재항고인】 ○○ 주식회사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64라231, 1965. 3. 1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1) 상대방인 ○○○ 대리인 변호사 박인규의 항고장에 피항고인의 표시가 없으므로 적법한 항고장이라고 할 수 없고
(2) 재항고인은 소송당사자로서, 사건 이송여부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재항고장의 부본을 재항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3) 재항고인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이고 또 그 의무이행지도 서울이므로, 본건 퇴직금 청구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에 의하더라도 서울민사지방법원이라고 할 것이고
(4) 민사소송법 제10조에 의한 특별재판적은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한한 것이고 본건과 같이 종업원의 보수에 관한 것은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결정은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항고는 편면적 불복절차이고, 판결절차와 같이 두당사자의 대립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설사, 항고인과 이해가 상반하는 자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절차에 있어서와 같이 절차상 엄격한 의미의 대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장에 피항고인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거나, 또는 항고장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한다는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1건 기록에 의하건대, 위 퇴직금청구소송의 원고 ○○○는 주소가 부산에 있는 자인바 피고회사 부산지점에 취직하여, 선적이 부산항인 피고회사 소유선박의 1등기관사로 근무하다가, 동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위 퇴직금 지급채무의 의무이행지는 부산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부산지방법원에 그 특별재판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은 정당한 것이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66. 8. 12. 자 65마473 결정[소송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66. 8. 12. 자 65마473 결정[소송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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