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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1/2이상이 선정한 선정당사자가 한 조합원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은 적법한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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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1/2이상이 선정한 선정당사자가 한 조합원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은 적법한가요?(判例)

법도사 2020. 11. 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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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1/2이상이 선정한 선정당사자가 한 조합원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은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1990. 12. 7. 자 90마674, 90마카11 결정

[총회소집허가][38(4),118;1991.3.1.(891),715]

 

판시사항

 

[]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가 비송사건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1/2이상이 선정한 선정당사자가 한 조합원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의 적부(소극)

 

결정요지

 

. 비송사건절차법 제5, 8, 10, 24, 30조 등 관계법령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의 1/2 이상이 선정한 선정당사자가 민법 제70조제2, 3항과 위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규정에 따라 조합원임시총 회 소집허가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행위는 효력 이 없어 위 신청은 선정당사자가 단독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의 정수에 미달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9, 비송사건절차법 제10

 

전 문

 

재항고인재항고인

 

원심결정부산지방법원 1990.7.28. 고지 901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비송사건절차법 제5, 8, 10, 24, 30조등 관계법령들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이 사건본인인 동성대성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의 2분의1 이상인 266명의 선정당사자로서 민법 제70조제2, 3항과 위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 제20조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조합원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한데 대하여, 위 조합원들이 재항고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재항고인만이 단독으로 한 것에 불과하여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의 정수에 미달하므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 내지 제4의 각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모두 원심이 재항고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장한 행위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가정적, 부가적으로 한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논지도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90. 12. 7. 자 90마674, 90마카11 결정[총회소집허가]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0. 12. 7. 90674, 90마카11 결정[총회소집허가]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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