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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자가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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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자가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0. 11. 1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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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자가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인지][1988.6.15.(826),952]

 

판시사항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자의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의 제기가부

 

판결요지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부부의 한 쪽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때는 민법 제865, 863조에 의하여 자도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44, 865, 863

 

참조판례

 

. 대법원 1983.7.12. 선고 8259 전원합의체 판결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피청구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12.14. 선고 87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점에 대하여,

 

 민법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에 의하면,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고 이때 친생을 부인하려면 부만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할 것이나 위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부부의 한쪽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때는 민법 제865조, 제863조에 의하여 자도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3.7.12. 선고 8259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혼인 중이던 청구외 1 과 그 남편이었던 청구외 2 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 중에 청구외 1 이 청구인을 포태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청구외 2 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심판(수원지방법원 85750 심판)을 거친 후 이 사건 인지청구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

 

 그리고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전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인은 청구외 1 과 청구외 2 사이의 혼인 중에 포태되어 청구외 2 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그 추정은 청구외 2 에 의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깨뜨려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위 인지청구의 소를 각하하는 심판(서울가정법원 78458 심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심판의 기판력은 청구외 1 과 청구외 2 가 장기간 별거 중에 청구인을 포태하였음을 이유로 한 친생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이 이사건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청구외 1 1949.10.12 청구외 2 와 혼인하였다가 1961.9.28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이전인 1952.8.경부터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서로 별거하던 중 1955.8.경부터 피청구인과 정교관계를 맺어 1956.10.6 그 사이에서 청구인을 출산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여도 청구외 1 이 피청구인과 정교관계를 맺을때 창녀나 창기의 신분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1 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이상 청구외 1 이 그와 같은 신분이 있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인지청구가 부인되는 것도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8. 5. 10. 선고 판결[인지]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88. 5. 10. 선고 판결[인지]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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