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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179호에 따라 취적 한 가호적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에 혼인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사항에 추정력이 있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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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179호에 따라 취적 한 가호적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에 혼인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사항에 추정력이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0. 11. 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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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179호에 따라 취적 한 가호적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에 혼인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사항에 추정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238 판결

[혼인무효][1992.3.15.(916),901]

 

판시사항

 

.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가호적을 취적하면서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여 혼인관계가 호적상 부부인 것처럼 등재된 경우 혼인의 효력(무효)

 

. 군정법령 제179호에 따라 취적 한 가호적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에 혼인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사항의 추정력 유무

 

판결요지

 

. 1945.8.15. 이전에 38도선 이북의 본적상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남녀가 월남하여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가호적을 취적하면서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여 혼인관계가 호적상 부부인 것처럼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당시에 의용되던 조선호적령에 의한 혼인신고가 없었다면 위 가호적의 기재만으로는 혼인관계가 적법하게 성립될 수 없고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혼인은 무효이다.

 

.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면 가호적을 취적하려는 자는 본적지의 호적등초본이나 성년 남자 2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그 신고사항이 진실함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한 증명을 거쳐 공부인 가호적에 신분사항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진실한 기재로 추정받는다 할 것이고, 그 기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반증이 없으면 함부로 그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호적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에 이북의 본적지에서 혼인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민법 제812, 군정법령 제179(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 폐지) . 민법 제815

 

참조판례

 

. 대법원 1969.2.18. 선고 6819 판결(17209)

1970.7.28. 선고 709 판결(18255)

1977.7.26. 선고 766 판결

 

전 문

 

청구인, 상고인A

 

피청구인, 피상고인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1.5.1. 선고 908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945.8.15. 이전에 38도선 이북의 본적상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남녀가 월남하여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가호적을 취적하면서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여 혼인관계가 호적상 부부인 것처럼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당시에 의용되던 조선호적령에 의한 혼인신고가 없었다면 위 가호적의 기재만으로는 혼인관계가 적법하게 성립될 수 없고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임은 소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위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면 가호적을 취적하려는 자는 본적지의 호적 등·초본이나 성년남자 2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그 신고사항이 진실함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한 증명을 거쳐 공부인 가호적에 신분사항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진실한 기재로 추정받는다 할 것이고, 그 기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반증이 없으면 함부로 그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호적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에 이북의 본적지에서 혼인신고 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망 B가 가호적을 취적하면서 1944. 2. 8. 이미 혼인신고가 되었었던 것으로 신고하여 그와 같이 호적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호적기재가 허위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위 기재가 허위라고 볼 증거없다 하여 혼인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배척한 것에 경험칙 기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 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238 판결[혼인무효]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238 판결[혼인무효]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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