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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 특정범죄가중법 ) 본문

형사법 이야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 특정범죄가중법 )

법도사 2019. 3. 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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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 특정범죄가중법 )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1,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1(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전문개정 2010.3.31]

 

2(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129·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129·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병과)한다.

[전문개정 2010.3.31]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12.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3(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4(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31]

 

4조의2(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124·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124·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4조의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회법54조의2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5(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조제1·2호 또는 제4(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약취) 또는 유인(유인)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유기)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방조)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삭제 <2013.4.5>

삭제 <2013.4.5>

1항 및 제2(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4.5>

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3.4.5, 2016.1.6>

1항 또는 제2항제1·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3.4.5, 2016.1.6>[전문개정 2010.3.31]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삭제 <2016.1.6>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6.1.6>

삭제 <2016.1.6>

삭제 <2016.1.6>

⑤ 「형법329조부터 제331조까지, 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2016.1.6>

1. 형법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형법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6.1.6>[전문개정 2010.3.31]

[2016.1.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2.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1.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11.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

 

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337·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5조의6 삭제 <1994.1.5>

 

5조의7 삭제 <1994.1.5>

 

5조의8 삭제 <2013.4.5>

 

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257조제1·260조제1·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항의 죄 중 형법257조제1·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8.12.18>[전문개정 2010.3.31]

 

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개정 2015.7.24>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3.7.30]

 

6(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관세법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물품가액이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관세법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관세법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관세법27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포탈면탈(면탈)하거나 감면(감면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관세법27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1. 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2. 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

3. 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

4. 4항의 경우: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5. 5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

⑦ 「관세법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정범) 또는 본죄(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단순 위헌, 2016헌가13, 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가운데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7(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관세법위반사범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해상(해상)에서 관세법269조 또는 제27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정지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총기(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31]

 

8(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3조제1, 4조 및 제5, 지방세기본법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7>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개정 2010.3.31]

 

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전문개정 2010.3.31]

 

9(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73조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2016.1.6>

1. 임산물(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 5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2016.1.6>[전문개정 2010.3.31]

 

10조 삭제 <2016.1.6>

[2016.1.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4.11.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11(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2016.1.6>

1.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2016.1.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4.4.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12(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재산권의 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재산권의 가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13(몰수) 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추징)한다.[전문개정 2010.3.31]

 

14(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15(특수직무유기)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16(소추에 관한 특례) 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공소)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31.]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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