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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낙태(落胎)의 죄(罪) 본문
***낙태(落胎)의 죄(罪)
제27장 낙태의 죄
1. 개관(槪觀)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1) 낙태의 죄의 의의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낙태의 죄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2) 보호법익
낙태의 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이나, 임부의 신체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됩니다.
(3) 보호의 정도
낙태의 죄의 보호의 정도에 관하여 침해범설과 위험범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면 특별한 의학적 조치가 없는 이상 사망하게 될 것이므로 모체 벆을고 배출시키는 행위만 있으면 본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하며, 따라서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염화칼륨 주입행위를 낙태를 완성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최소한의 의료행위도 없이 적극적으로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미숙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미숙아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5. 4. 15. 선고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의학적·우생학적·윤리적 적응이 있는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방식’에 의한 낙태죄의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7]
(출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44호, 시행 2018. 9. 14.]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2. 자기낙태죄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자기낙태죄는 부녀가 낙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임신한 부녀가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입니다.
3. 동의낙태죄
제269조(낙태)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동의낙태죄는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자기낙태죄와는 필요적 공범의 관계가 됩니다. 본죄의 주체는 업무상 동의낙태죄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입니다.
4. 업무상동의낙태죄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본죄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부진정신분범입니다. 본죄의 주체는 형법 제270조제1항에 열거된 자에 한합니다.
5. 부동의낙태죄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죄는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그 주체에 제한이 없습니다. 의사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6. 낙태치사상죄
제269조(낙태)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본죄는 동의낙태죄, 업무상 동의낙태죄, 부동의낙태죄에 대한 결과적가중범입니다.
7. 공범관계
(1) 임부가 타인을 교사하여 타인이 낙태하거나, 임부와 타인이 공동으로 낙태한 경우에 임부는 항상 자기낙태죄의 정범, 타인은 동의낙태죄 또는 업무상동의낙태죄의 정범이 성립합니다.
(2) 타인이 임부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임부가 낙태한 경우, 임부는 자기낙태죄, 타인은 자기낙태죄의 교사범 또는 종범이 성립합니다.
(3) 타인이 임부를 교사하여 낙태의 승낙을 받아 타인이 낙태한 경우에 임부는 자기낙태죄, 타인은 동의낙태죄 또는 업무상 동의낙태죄가 성립합니다.
(4) 타인이 임부와 의사를 교사하여 의사로 하여금 낙태하게 한 경우, 임부는 자기낙태죄, 의사는 업무상 동의낙태가 성립하고, 교사한 자는 동의낙태죄의 교사범이 성립합니다.
이상 낙태에 관한 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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